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거나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공시지가 입니다. 공시지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매년 조사 및 발표하여 공시하는데 최근 추세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전 정부의 공시지가 90%, 100%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큰 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해왔고, 올해 역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지가로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사회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집 값이 오르더라도 실제로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늘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부담하는 세액이 늘어나게 되죠.
일부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상승은 전월세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는 오르는 세액을 전세 또는 월세로 전가한다는것입니다.
또한, 마땅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종부세는 공시지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 세금인데, 전년도까지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급속도로 상승한 부동산과 공시지가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두번째는 건보료 인상입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로 산정하고, 보험료로 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부분 점수 산정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또한 사회부담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납부할 세액과 인상 될 건보료를 계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7월과 9월 분할납부하며, 세액이 적을 경우 7월에 일시납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12월에 납부합니다.
출처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https://www.irishotel.kr/)